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 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어 합의가 되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공소제기가 불가피한 사안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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