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군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폭행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1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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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0 |
3609 | 기소유예 |
도박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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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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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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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228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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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480 |
360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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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488 |
36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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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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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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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725 |
360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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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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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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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341 |
359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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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