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경 피고인은 학교 후배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 공간을 무단 침범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 합의를 하더라도 미수라는 점이 인정받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증인 신문, 5) 관련 자료 사실조회, 6) 법정 변론 등의 방법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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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402 |
3624 | 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2호,8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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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539 |
36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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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581 |
362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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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111 |
3621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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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573 |
3620 | 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1호,2호,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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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2537 |
3619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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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596 |
361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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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630 |
36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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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641 |
361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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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1243 |
36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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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1545 |
3614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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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1173 |
3613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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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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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