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이고, 실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던 점, 실제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였고,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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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2호,8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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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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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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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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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1호,2호,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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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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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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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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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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