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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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402 |
3624 | 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2호,8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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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539 |
36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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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581 |
362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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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111 |
3621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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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573 |
3620 | 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1호,2호,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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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2537 |
3619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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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596 |
361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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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630 |
36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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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641 |
361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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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1244 |
361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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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1545 |
361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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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 1173 |
361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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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106 |
3612 | 징역형 |
(고소)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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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050 |
3611 | 5호처분 |
폭행 - [5호처분]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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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