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05.경 직장 내 공용컴퓨터에 피해자의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파일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본인 계정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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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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