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급휴직 통보가 부당하다고 여겨 화가 나 수천 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대질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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