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를 하였고, 위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의자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26 | 1340 |
366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099 |
366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61 |
3667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950 |
3666 | 혐의없음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25 | 208 |
36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606 |
36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41 |
36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353 |
366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467 |
36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25 | 1083 |
3660 | 기소유예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8 | 1257 |
3659 | 1호,2호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114 |
3658 | 1호,2호 처분 |
상해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034 |
3657 | 집행유예 |
정치자금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7 | 1170 |
3656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