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컸고 피해자가 합의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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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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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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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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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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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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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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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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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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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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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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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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