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10.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사만 항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자칫 형벌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라 다시 마주칠 일이 없어 재범의 위험이 없고, 비록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 확실시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임을 부각시켜 최종적으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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