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 처분
상해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2021-11-18
사건개요

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가 다른 이에게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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