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을 하던 중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것에 합의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자 이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구속의 위험성이 다분하였고, 충분히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구속영장심문 참석, 3) 법정 변론, 4)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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