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구속의 위험성이 다분하였고, 충분히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구속영장심문 참석, 3) 법정 변론, 4)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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