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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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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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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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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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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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353 |
369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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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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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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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3690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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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503 |
3689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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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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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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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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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