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 명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임 당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되지 않더라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보조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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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 1호 처분 |
강제추행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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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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