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15 | 1호 처분 |
강제추행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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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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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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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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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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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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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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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286 |
3702 | 불송치결정 |
모해위증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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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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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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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