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불법촬영이 있던 당시 강제로 간음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모해위증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했던 사건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판결문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허위진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적시하여 이를 뒤집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진술한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였고, 이후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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