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투자자인 피고인은 2018. 9.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다수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해자가 1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으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나올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1) 법정 변론, 2) 피해자 등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수 차례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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