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과 고소외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대화자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가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는 제3자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6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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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156 |
3759 | 사건화전종결 |
아동복지법위반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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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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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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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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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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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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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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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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