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2.경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인 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단순 가담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검찰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운영진이 배포하고자 했던 음란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진의 지시를 따랐고, 의뢰인의 입력행위와 정범의 음란물 배포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범들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사건들에 대해서 진행중이었던 하급심  판례와 무죄 판결문들을 제시하며 해당 범행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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