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한 달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가방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지인 다수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녹음 내용을 청취한 뒤 녹취록을 직접 작성하여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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