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부무죄)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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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 감형 |
(항소심)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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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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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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