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나 타 교사가 피의자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나 증거 없이 신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영유아라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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