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부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장난삼아 폭행하는 등 2021. 7. 경까지 의뢰인을 수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가해자의 행동이 동기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에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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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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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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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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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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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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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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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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