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 접견,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1심이 파기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35 | 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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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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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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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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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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