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 대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35 | 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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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373 |
383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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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 1607 |
383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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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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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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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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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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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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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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