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03-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또한 특수준강간죄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장기7년, 단기4년보다 [감형]된 10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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