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였고 쌍방 폭행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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