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름 경부터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단지 심한 장난이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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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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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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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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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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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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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141 |
3917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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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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