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경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불복으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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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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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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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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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140 |
3917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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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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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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