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6.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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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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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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