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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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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