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을 특정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집행유예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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