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6.경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 미만으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벌금 150만원, 면허정지)가 있어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실제 검사의 구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건설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하여 차량 운전이 필수이고, 노부모의 생계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면허 재취득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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