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합성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과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명 '노예'로 만들어 성적 가학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그 모방 범죄로, 2022년 발생한 '제2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였기에, 텔레그램 공유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강요 및 공갈미수에까지 이르게 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 운영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과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피고인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여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1) 경찰 피의자신문 3회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닉네임은 다른 사람 또한 사용하였던 적이 적지 않아 공갈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조사신청 및 양형조사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각종 시도 및 관련 참고자료 제출, 6)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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