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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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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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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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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69 |
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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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18 |
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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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42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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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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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56 |
3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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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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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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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