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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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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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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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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468 |
7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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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18 |
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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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42 |
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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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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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56 |
3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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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 4101 |
2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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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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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