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4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238
1443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25 174
1442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160
144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212
1440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199
1439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231
143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215
143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312
1436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2024-09-10 319
1435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328
1434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191
143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254
1432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198
1431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30
1430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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