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거래업체로부터 약 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가게 운영 상황의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일 뿐인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