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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