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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