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고객들에게 충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충전하면 가맹점에 그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매월 결제일에 이용자들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업을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356 |
5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73 |
5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78 |
5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8-12-18 | 2257 |
5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1-22 | 1277 |
5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
2018-10-10 | 1493 |
54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
2018-07-31 | 1750 |
53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
2018-07-31 | 1722 |
5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8-05-24 | 1917 |
5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
2018-05-24 | 1862 |
50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
2017-12-22 | 1857 |
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
2017-10-20 | 1976 |
4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7-05-12 | 2166 |
47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2017-04-19 | 2536 |
46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
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