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이후 차용증을 가지고 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변 CCTV, 족적 등으로 인해 혐의가 명백하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 및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