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실상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대출 이자를 의뢰인이 내고 있는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빠르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