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빠르게 자수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