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물품을 렌탈한 다음 구매한 것처럼 속여 피고인 가족 집에 설치하고 가족에게 대금을 받기로 마음 먹고 계약서에 피해자 명의를 기재하고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