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수 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4) 형사 공탁 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066 기소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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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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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2-25 60
8058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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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5-02-24 65
8057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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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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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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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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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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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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