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의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33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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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1-17 67
7930 사건화전합의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16 80
7929 전액반환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전액반환
2025-01-13 85
7928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1-10 95
7927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07 92
7926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07 76
792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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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14
792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02 124
792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137
7922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121
7921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133
7920 감형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31 124
7919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2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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