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공동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