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점, 편취 액수가 미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